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4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16:00 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40 세) 이 예전에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녹음 파일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