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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8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반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제공하면 일당 12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일당 12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출산과 임신( 최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