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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8 2020고정23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C 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18. 11. 14. 경부터 2019. 1. 1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분 임금 120만 원 등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 F G H D D D D

2.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조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0.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