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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8 2015고정12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차량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단원경찰서 뒤 도로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사진

1. 전화청취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