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지층 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태국 식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부터 2017. 3. 30.까지 위 마사지 업소 ‘C ’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D(D, E 생), F(F, G 생), H(H, I 생), J(J, K 생), L(L, M 생), N(N, O 생), P(P, Q 생), R(R, S 생), T(T, U 생), V(V, W 생) 등 10 명의 태국 국적 여성 안 마사들을 매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심사 결정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