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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5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2016. 1. 5.부터 2016. 1. 8.까지, 2016. 1. 11., 2016. 1. 12., 2016. 1. 26., 2016. 2. 23.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복무이탈) 고발의뢰

1. C 작성의 진술서

1. 복무상황조사서

1. 각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범행이탈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