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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8563

자동차소유권인수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3. 8. 7. 별지 기재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하며 1/2 지분에 관하여만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가 원고 명의의 자동차할부금을 모두 갚으면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자동차할부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