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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4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고발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무고인 E이 자부담금이나 국고지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관할 관청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E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고발장을 제출하기 이전인 2007. 6. 28.경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 입면정비사업에 관하여 공사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2007. 6. 29. 파주시청으로부터 위 사업이 추진계획에 맞추어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공판기록 105면). ② 피고인이 감사원, 경기도청 감사실 등에 재차 민원을 넣어 위 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잦은 감사를 당하게 되고 업무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게 되자, 당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담당팀장으로 근무하던 F는 2007. 8.경 위 팀원 N와 함께 당시 사업에 관련된 설계도서, 자금집행내역서 등 제반 서류를 들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으로 직접 찾아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