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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3:35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살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창 리에 있는 서창 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높은 음주 수치, 동종 벌금형 6 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운전거리,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