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22:30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 여, 57세) 의 친구인 D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에 있던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맞아야 말을 듣는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