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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4 2012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9:40경 강릉시 G 뒤편 골목길에서 학교를 가는 피해자 H(여, 12세)을 뒤따라 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고 어깨동무를 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어깨동무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로 껴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수과정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교 중이던 12세의 피해자를 성추행함으로써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