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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36273

법정상속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6.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12. 10. 1.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들로는 망 D과 전처 E 사이의 자녀인 원고, F, G, 후처인 H, 망 D과 H 사이의 자녀인 피고, I가 있고, 대습상속인으로는 망 D과 전처 E 사이의 자녀였던 J(2010. 2. 20. 사망)의 남편인 K, J와 K 사이의 자녀인 L, M이 있다.

H은 1/5 지분, 원고, 피고, C, I, F, G는 각 2/15 지분, K는 6/105 지분, L, M은 각 4/105 지분의 비율로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 D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망 D의 상속인들은 2013.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망 D의 상속인들은 2013. 2. 7. N, O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매대금 19억 원에, 2014. 5. 7. P에게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매매대금 26억 5,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세를 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던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2013. 1. 30. 동생인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 끝나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증여세가 나오면 이를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D의 상속인들이 2013. 2. 7. N, O에게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