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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17 2018노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7 고합 4] 공소사실 제 1 항 범죄 일람표 제 6, 10번, [2017 고합 71] 범죄 일람표 제 1, 5~8 번의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이하 ‘B’ 이라 한다), ( 유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 없는 점, 피해자 C 등 관계회사들의 자산관리업무를 하였던

Z은 피고인에게 보고 없이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 등 관계회사의 자금이동에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N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실질적 사주로서 피해자 B, C에 대한 차용금 모두 자신이 직원에게 지시하여 대여가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횡령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N이 실질적 사주로서 자금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B과 C의 자금을 자신에게 대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2017 고합 142] 이사회의 사록 위조 및 행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2014. 11. 26. 자 이사회의 사록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W과 S은 2011. 5. 27. 이사로 취임하여 2014. 5. 27.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2014. 11. 26. 경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이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S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것을 모르고 이사회에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