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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노65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있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게 약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나, 이는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