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683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법정에 출석하여 B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는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뇌경색으로 인해 언어장애가 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3.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