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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6고단2698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B, C, G]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G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급유선 J를 운영하는 K 대표이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정유사의 대리점인 ( 주 )L 의 주문을 받아 위 급 유선을 이용하여 외국 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유류 중 일부를 공급하지 않고 남긴 다음 이를 석유판매업자인 M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경 전 남 광 양항 해상에서 ( 주 )L 의 주문에 따라 불상의 외국 선박에 급유를 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자인 불상의 정유사 소유인 선박용 경유 18,200리터( 시가 20,566,000원 상당, 리터 당 520원), 해 상용 벙커 C 유 8,000리터( 시가 4,160,000원, 리터 당 1,130원 )를 공급하지 않고 남겨 회항한 후 이를 M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J)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040,000원 상당의 해 상용 벙커 C 유 및 선박용 경유 등 총 219,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석유 판매업( 일반 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9. 경 전 남 광 양항 또는 여수 항 해상에서, J를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20,566,000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18,200리터를 7,735,000원에, 시가 4,160,000원 상당의 해 상용 벙커 C 유 8,000리터를 1,080,000원에 M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J)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48,040,000원 상당의 해 상용 벙커 C 유 219,000리터를 M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