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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19:3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8 “청량리환승센터”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C계 경위 D, 생활안전과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23:07경부터 23:28경까지 약 21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