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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12만 원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와 같은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벌금 12회, 집행유예 1회), 특히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