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 동대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C(주)로부터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2,900,000원을 대출받고 위 K7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9,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5.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K7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