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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076 | 조특 | 2001-09-01

문서번호

서이46017-10076 (2001.09.01)

세목

조특

요 지

금융기관이 국내 다른 금융기관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예수 또는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소재 외국은행에게 대출함에 따라, 동 금융기관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A)이 다른 내국금융기관(B)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예수 또는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소재 외국은행(C)에게 대출함에 따라 동 금융기관(A)이 외국은행(C)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ㆍ금융기관이 국내 다른 금융기관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예수 또는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소재 외국은행에게 대출함에 따라 동 금융기간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ㆍ국내 외국환은행 본점은 외화자금을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조달하고 동자금은 해외(동남아 등)외국은행에 대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②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거주자와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1998. 12. 31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1998. 12. 31 개정)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1998. 12. 31 개정)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1998. 12. 31 개정)

5. 삭 제 (2000. 1. 10)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8. 삭 제 (2001. 1. 10)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 라 함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제4항 제1호의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④ 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 10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2000. 1. 10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376 (1998.06.17)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 하는 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 제2장 제10절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거래를 말하며, 동항의 “비거주자” 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 국일46017-640 (1997.10.02)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내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