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C, D과 동업으로 청주시 흥덕구 E 3층, 4층, 10층에서 ‘F 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당시 동업조건은 D은 위 건물을 매수 및 임차하여 웨딩홀 운영장소를 제공하고 C는 웨딩홀 운영에 필요한 식기와 내부 기물을 제공하며, 피고인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웨딩홀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웨딩홀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도 없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웨딩홀의 인테리어공사를 맡아 진행해 주면 월급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맡기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경부터 2012. 1. 13.경까지 위 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 현장 관리, 현장 인부들을 위한 숙식비 등의 대납을 하게 하고도 월급 및 피해자가 대납한 공사대금 등 합계 95,655,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웨딩홀 공사현장에서 I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목공공사를 해 주면 2주 단위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웨딩홀에 관한 목공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