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4.30 2014도26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상녹화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