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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7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 00:1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룸 내에서, 그녀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만든 재떨이로 C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주점의 홀에서, 무대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음악반주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아 수리비 358,00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785』 피고인은 2013. 9. 24. 03:00-09: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여관 202호에서, 피해자 H(여, 48세)이 속옷차림으로 복도로 나가 피고인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음악반주기 피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