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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1. 24. 13:30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소변을 보는 척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있다가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9세,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3. 23. 13:00 광주 남구 금화로 481번길 7 농성초등학교 강당 건물 뒤쪽에서 피해자 E(10세, 여)에게 "네 바지 지퍼가 열려있으니 내가 올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풀고 바지를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내림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E의 진술

1. 범죄현장 촬영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