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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81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20:30경 양주시 F에 있는 G모텔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혼인관계 증명서,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신청인은 형법 제241조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아직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고소인 E과 공동피고인 A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로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전에 간통에 동의하는 종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고소인이 이미 이혼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