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04』 피고인은 2017. 3. 6. 익산시 C 시장 상인 회 사무실에서 C 시장 상인 회와 시장 내 25호 점포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C 시장 상인 회를 상대로 ' 상인 회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상인 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익산시 C 시장 진 출입도로에 천막을 치고 야채와 옷가지 등을 진열해 놓아 무단 점거하고, 큰 소리로 확성기를 틀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 등 C 시장 상인들의 물품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405』 피고인은 익산시 E 시장 내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야채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2017. 5. 12.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E 시장 내 고소인 G( 남 ,47 세) 가 운영하는 H 앞에서 고소인이 불법 주차 및 소음 공해로 영업을 방해가 되니 이동을 요구한 것에 감정을 품고 주변 상인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 너 같은 놈은 어른도 아니 여, 이 사기꾼 같은 놈 아, 병신 같은 놈 아 '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192』 피고인은 I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3: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 4 익산 역 사거리를 평화 사거리 쪽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멈추게 되자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