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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2가합9526

임대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0,73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28.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형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D 소재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전체 112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3. 15.부터 2006.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상가에서 ‘E’을 운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12. 3. 31.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 ,

월차임을 7,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임대차 조건은 별지로 첨부하였는데, 2012. 3. 31.자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료, 관리비 모두 부가세 별도 임차인 부담(평당 관리비 12,000원)

2. 계약자와 사업자의 등록이 동일하여야 한다.

3. 2개월 연체시 퇴거를 원칙으로 한다.

4. 임대료 부가세, 관리비 부가세는 3개월 단위로 선불한다.

5. 임대료 및 공과금 2개월 미불시 바로 단전한다.

6. 임대료, 임대료부가세, 관리비, 관리비부가세, 각종 공과금 연체시 연체율은 년 30%로 한다.

7. 현상태 임대(내부시설 제외)

8. 퇴거시 도면 그대로 반드시 원상복구한다

(도면첨부). 9. 도면 외의 수리는 재물손괴로 배액변상한다.

10. 도면 이외의 수리가 있을시 퇴거를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