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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339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년 당시 G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0. 17. 5교시 쉬는 시간에 학교 4층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원고와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장난식으로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사과를 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의 손가락을 잡았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4주간의 안정 관찰을 요하는 좌측 2번째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2018. 10. 17.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476,87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는 2018. 11.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8.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출석정지 5일, 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2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위 다.

항 기재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6. 25. 출석정지 5일을 사회봉사 3일로 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 외에 2019. 5. 9.에도 원고를 폭행하였다

거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2020. 5. 19.에 추가적인 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