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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03: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E(여, 41세)과 그의 일행에게 시끄럽다고 말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그곳을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에 사기 접시를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