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12384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BMW 335i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위 차량이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된 경우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에 비용을 더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계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자기차량손해 담보 계약의 차량가액은 36,110,000원이고, 추가부속 가액은 4,500,000원이다.

피고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원고

남편 C이 2013. 2. 4.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구 성동 경안로길 경산방면 2차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인 B BMW 335i차량의 수리비가 보험계약상의 차량가액 36,11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수리업소에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급의무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운전자인 C이 고의로 낸 사고이므로 피고는 면책이고, 상법 제669조 제4항에 의하면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계약이 무효인바 위 차량이 수입 전 이미 사고가 있었고 2011년에도 사고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차량에 설치하지도 않은 휠을 설치하였다고 기망하여 450만 원을 높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