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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9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대종 중회( 이하 ‘ 피해 종중’ 이라 한다) 총무로서, 관리하던 피해 종중의 운영비 중 1,169,250원을 피해 종중의 활동을 위한 우편료, 복사대금, 족보 제본 비로 사용하였고, 다만 편의 상 이를 재산세로 지출한 것으로 정리하여 회계 장부에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 종중 소유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 11. 14. 경부터 2009. 11. 29. 경까지 피해 종중의 총무로서 금원 수입, 지출 관리 등 재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원을 본인 및 처 명의 계좌로 관리하였는데, 2008. 9. 25. 자 회계 장부에 재산세 지출로 ‘3,870,060 원’ 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26, 70, 71 쪽), ② 그런데 2009년 경 피해 종중에 부과된 재산세는 2,700,810원이었던 점( 증거기록 제 47~54 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종중의 하위 종중( 제 6~8 대조 )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까지 납부하였기 때문에 피해 종중에 부과된 재산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피고인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해 종 중이 6~8 대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적은 없는 점( 증거기록 제 298, 299 쪽),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 야 족보 제본, 우편료, 복 사비 등을 자신이 지출하고 이를 편의 상 재산세로 회계 장부에 기재한 것이라고 변소하며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족보를 제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종 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족보제작을 하였다는 F은 원심 법정에서 족보를 60권 (3 책을 20 권씩) 제작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