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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7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14:30경 부천시 C 소재 ‘D PC방’ 입구에서 게임비 계산을 하던 중,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받기 싫어 원고에게 2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사골동 골절, 상악골 골절 및 좌안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2016.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2016노255호), 위 판결은 2016. 8.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87다카283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부분 1) 일실수입: 1,133,362원 가) 원고의 연령 등 성별: 남자 생년월일: E생 연령: 이 사건 상해 당시 19세 11월 15일 남짓 기대여명: 58.73년 직업: 아르바이트생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2055. 10. 29.까지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소득: 원고가 구하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