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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8 2020고합62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등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 3급으로서, 유년시절부터 친아버지인 피해자 B(67세)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자라는 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자주 갈등을 빚어 오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8. 9.경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19. 5.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죽이겠다’라는 음성을 남기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탈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게 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21. 18: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이다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0:00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부산 연제구 토곡로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 가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 12cm, 전체 길이 : 23cm)를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 이르러, 경찰관과 상담을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