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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6485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T 관리단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U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5. 11. 21.자 화성시 V 소재 T(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주최 측의 기망에 의해 집회가 진행되었으며, 위 법률에 정해진 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U는 원고 T 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2013. 12. 18. 마쳐졌으나 이 사건 집회 이전에 관리단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적법한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못하여 적법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었다.

안건: T 오피스텔/상가 관리단 설립 및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 선임 수임자: U(구분소유자) 위, 수임 내용 T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단 설립에 동의하며 관리단 설립을 위한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T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단 설립 및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 선임이 완료될 시 까지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507명이고, 전체 전유부분의 면적은 49908.43㎡이다. U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292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교부받아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었다. 다) 이 사건 집회에 U를 포함한 19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U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한 참석자 중 U를 제외한 구분소유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순번 성명 동호수 전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