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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428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2017. 12. 21. 자 항소 이유서 ’를 통하여 당초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인 2017. 12. 13.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경과한 후인 2018. 1. 8.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8. 1. 9. 자 항소 이유 보충서’ 및 ‘2018. 1. 18. 자 항소 이유서를 다시 제출하는 이유 ’를,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2. 1. 자 항소 이유 보충서 ’를 각 제출하면서 사실 오인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시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2018. 4. 24. 자 변호인 의견서 ’를 진술하고 위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 2, 3, 5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 등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3,903만 원으로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