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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형 뽑기 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월부터 같은 해

3. 14. 17:40 경까지 위 'D' 내에 마켓 크래프트 3 크레인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게임 기내에 소비자판매가격이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인 냐옹이 인형, 라프 라스 인형, 잠만 보인 형, 지방이 인형, 푸른 바다 문어 인형, 폼 폼 푸린 인형 등을 진열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천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경품을 제공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1. 인터넷 검색상품 사진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 게임 기 등급 분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제공된 경품이 비매품으로 ‘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이 적용될 수는 없고, ② 경품 획득 여부가 우연적 방법이 아니라 주로 이용자의 실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비매품 표시는 단지 그 제품이 판매용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판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 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와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