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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4068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9,440,772원 및 그 중 259,439,779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6. 2.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6. 25. ‘C’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6. 26.부터 2014. 6. 25.까지(2015. 6. 25.까지로 연장되었음)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그 무렵 외환은행에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외환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가 2015. 5. 19. 외환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259,481,5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피고 A로부터 41,779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잔금은 259,439,779원(= 259,481,558원 - 41,779원)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993원이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A는 2014. 11. 25. 아버지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로 무자력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