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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8나59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2016. 5. 1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 공장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현장 단속을 나와서 범죄수사규칙(영장주의, 공조수사원칙, 관할 등)에 위반되는 수색, 사진촬영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 위 회사 정육부장이던 원고 C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출하게 된 변호사 보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이하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가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형사보상절차에 따라 보상받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