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30 2019나49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피고 회사 상무인 G가 2017. 11. 17. E로부터 1억 원을 빌려 2017. 11. 23.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E이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G가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했다

거나 피고 회사가 그 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G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자는 2018. 2. 27.이므로 원고가 2018. 2. 2. 피고 회사에 송금한 1억 원은 2017. 12. 26.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자가 2018. 2. 27.이었거나 원고의 2018. 2. 2.자 송금 명목이 위 채무 변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