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9 2018고정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의왕시 포일동 636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B로부터 “ 고가로 구매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팔아서 우리 가족에게 생활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자, 시계를 받으면 되팔아 판매대금을 피해 자의 가족에게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을 피해 자의 가족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C을 통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점,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1점,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쇼 파드 시계 1점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시계 3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