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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8 2015가단1050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비용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