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30 2018가단517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층 199.485㎡(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350만원, 기간 2016. 1. 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8. 1. 4.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3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