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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6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경부터 부천시 B 동 주민센터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 업무 관련 보조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 일간, 2016. 10. 4.부터 같은 달 5.까지 2 일간,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 일간, 같은 달 31. 1 일간, 2017. 1. 4. 1 일간, 2017. 2. 20.부터 2017. 3. 8.까지 12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수사보고( 미 복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