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946』
1. 사문서위조
가. 거래계약신청서 피고인은 2014. 9.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은행 봉암동지점에서 거래/계약신청서에 신청인 및 수령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거래/계약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카드입회신청서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일시장소에서 영업점 발급 카드 입회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업점 발급 카드 입회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각각 위조한 거래계약 신청서 1통, 영업점 발급 카드 입회신청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C은행 봉암동지점의 은행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경 창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서 H은행에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이 아니고 D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인 것처럼 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
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D 명의로 만들어 둔 C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