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435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61,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치고, 제2항 말미에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거래하였습니다)”를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