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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105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2. 11. 21. 16:4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그 곳 원룸 402호, 502호, 602호를 각 임대한 후 각 룸에 마사지 전용침대, 샤워실 및 오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 종업원 C, D, E 등을 고용한 뒤, 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1인당 7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을 이용하여 마사지 한 후 사정시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