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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24. 2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공영 주차장 앞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호수로 문 촌마을 17 단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교통 법규 관련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