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9.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고에게 2009. 2. 5. 6,600,000원, 2009. 5. 8. 25,000,000원, 2009. 5. 15. 49,300,000원, 2009. 5. 22. 4,1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B은 2009. 2. 5. 피고에게 위와 별도로 4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9. 5. 6.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B은 C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로 2009. 5. 6. 50,000,000원, 2009. 5. 19.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09. 5. 22.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B은 2009. 12. 11. 이 사건 제1가등기를 말소해주었고, 피고는 2010. 11. 17. 다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B은 2011. 6. 1.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214,667,2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75,029,100원 합계 289,696,3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체납자 B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가등기와 관련하여 가등기권자 B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 또는 해제로 해소될 경우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 또는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 대여금반환청구권으로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