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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27 2019가단257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6. 3. 25. C로부터 별지 물건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모두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유체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금으로 이 사건 물건의 사용료에 해당되는 2,58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