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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064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2. 22. 접수 제15851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ㅇ 피고 양평군은 2016. 6. 1.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6. 3. 접수 제55204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양평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